제안자는 우리나라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28년 넘게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봤어요. 2024년 기준으로 여성 임금이 남성의 약 70% 수준에 머물고, 격차가 31.6%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의식으로 제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평균만 보는 방식으로는 격차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알기 어렵고, 현황을 더 촘촘히 공개해야 실질적인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임금분포공시제나 남녀평등지수공시제처럼 성별 임금 격차를 드러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안의 배경으로 들어 있어요.
현행법에 성별 고용현황을 공개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성별 고용 실태를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 격차를 감추기보다 드러내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거예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를 공시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전체 남녀 비율만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어느 층위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는지 더 자세히 보게 만들려는 방식이에요.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 대상에 넣어 남녀 임금 차이를 공개하려는 내용이에요. 임금 격차는 가장 민감하지만 핵심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공시 범위에 들어가면 격차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 주게 돼요.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새 공시 항목에 넣어 일·가정 양립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 보려는 거예요. 제도 존재 여부보다 실제 사용 현황을 함께 봐야 현실을 더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이 개정안은 단순히 자료를 더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개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성별 고용과 임금, 육아휴직 정보를 한 묶음으로 보이게 해서 정책과 현장의 개선 압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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