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에는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가 OECD 2023년 기준 29.3%로 매우 크고, 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이 64.8%에 불과하다는 점이 제시돼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의 공표 제도만으로는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 사업장까지 자료를 받아야 실제 문제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이 법안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차이 나는지’를 보려는 시도예요.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을 공표하는 구조가 중심이었어요. 이번 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민간 사업장까지 자료 제출 대상으로 넣어, 공공부문 밖의 상황도 함께 보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단순히 임금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함께 보게 하려 해요. 같은 임금 격차라도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배치 구조가 다르면 원인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 등의 정보를 공표하는 방식에 가까웠어요. 이번 안은 민간 사업장에서 자료를 직접 제출받는 구조를 더해, 정부가 현황을 더 넓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자료 수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용과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풀기 위한 근거를 쌓으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현황을 더 세밀하게 파악해야 제도 개선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 안은 한 번 자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임금격차나 고용형태 차이의 변화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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