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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