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교통안전 보조 차량의 경광등 등 표시장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 및 표시장치 사용 범위 제한**: 현행법은 소방차, 구급차 등 본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와 교통단속용 **경찰차**에 한해서만 경광등이나 사이렌과 같은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모범운전자의 공적 역할 수행과 한계**: 모범운전자는 심야 범죄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경찰을 보조하고 있지만, 차량에 **표시장치**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교통안전 관리 보조 차량의 법적 근거 신설**: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를 보조하기 위한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행정을 돕는 차량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보조 목적 차량의 표시장치 사용 권한 부여**: 새롭게 규정되는 보조 목적 차량에 **경광등 등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혼잡 지역 등에서 더욱 **효과적인 질서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보조 차량에 정당한 표시장치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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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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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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