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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