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행령의 부과금액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해당 지침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 관련하여,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액을 정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높을수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시행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상 부과금액(최소 200만원)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개선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확인된 인용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119조).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금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피폭자 이송 및 안전지침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구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용원자로민간단체지원근거마련을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행정처분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목적 명확화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재가동 승인 절차 및 안전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 기관 집적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기기 제작 금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일원화 및 감면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휴지(休止)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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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작업 환경 안전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처벌규정 강화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통제 실적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신속·투명 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면허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Q등급 부품 재고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결격사유 형벌 기준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단지 조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관련 지자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능력 강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련 신고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련 허가·면허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중대사고시 즉시 보고 의무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방사선 시설 조기 철거 허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체계획서 초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시기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