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연료물질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2.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를 따르도록 합니다.
3. 업무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 기간과 관련 절차 진행 중에는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업무대행자의 사업폐지 신고를 제한합니다.
4.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을 받도록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핵연료물질과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처분 회피를 막으며, 교육·훈련 기준을 명확히 해 원자력 안전성과 방사선장해 방지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금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피폭자 이송 및 안전지침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구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용원자로민간단체지원근거마련을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행정처분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목적 명확화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재가동 승인 절차 및 안전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 기관 집적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기기 제작 금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일원화 및 감면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휴지(休止)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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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작업 환경 안전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처벌규정 강화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통제 실적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신속·투명 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면허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Q등급 부품 재고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결격사유 형벌 기준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단지 조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관련 지자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능력 강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련 신고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련 허가·면허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중대사고시 즉시 보고 의무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방사선 시설 조기 철거 허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체계획서 초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시기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