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제조·수입 금지 제품이나 무허가 살생물물질의 유통 및 조치명령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포장 및 광고에 관한 법적 준수사항을 어긴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포장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신고 제도를 확대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