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통지 의무 도입**: - 법원이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 - 범죄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불허 받은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3.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피해자가 소송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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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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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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