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장애인 진술 시 통역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81조 추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진술 시 통역인을 통해 진술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의 소외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진술할 때 통역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조사나 재판 현장에서 그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장애인의 진술이 반드시 통역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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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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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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