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약식명령에도 집행유예 부과 및 원격영상 증인신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대상을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까지 확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를 개선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을 더 넓게 적용하여 비대면 업무방식을 강화하고 법정 출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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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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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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