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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