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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고 중앙회 및 관계기관의 감독·분쟁조정·제재 권한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