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같은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려면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제안자는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의 자산이 3,050조 원, 여유자금이 1,400조 원 규모지만 여유자금 대부분이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머물러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하면 공공 모험자본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봤어요. 발의안은 그 비율을 10%로 정해 국가 신산업과 청년창업을 지원하려는 거예요.
발의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고쳐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하거나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법정기금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여유자금을 활용하도록 하려 해요. 이를 통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창업과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제안 이유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벤처투자나 투자조합 출자를 할 수 있어요.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투자재원 조성을 위해 기금관리주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요청할 수 있고,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돼 있어요.
발의안은 이처럼 투자할 수 있고 요청에 협조하는 구조에서 더 나아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를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법안이 제안하는 핵심 변화는 투자 가능성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기금운용의 일정 부분을 벤처투자에 배정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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