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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투자의무를 차등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