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권역별 성장거점을 키우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맡는 지방공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비수도권 지방개발공사는 자본금 규모가 작고, 공사채 발행 한도도 자본금에 묶여 있어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자본 규모가 크게 형성돼 있어, 지역 공사와의 격차가 크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그 격차를 줄이고 지역 공사의 실행력을 키우려는 데서 나왔어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이 지방공사에 직접 자금을 넣을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보다 지방공사가 기금 지원을 받는 방식이 유연해질 수 있어요.
모든 지방공사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로 범위를 묶고 있어요.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이 기준이에요.
법안 제안 이유는 비수도권 지방공사의 자본금이 작아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요. 직접 출자로 자본금이 늘면 사업 추진력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 국고보조 형태의 지원이 중심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자금을 지방공사의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쪽에 가까워요.
이 법안은 결국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맞물린 지역 개발을 뒷받침하려는 흐름이에요. 지역 공사의 자본을 키워서 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실제로 밀어붙이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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