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출국금지 요청 근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증채권 회수 지원: 해외 도피로 임대인에게서 보증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려고 해요.
임차인 피해 보호: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구상권 행사 보완: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비용을 돌려받는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제34조의7 신설 제안: 발의 당시에는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담은 제34조의7을 새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증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임대인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피해 임차인이나 보증기관이 채권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권 행사를 돕자는 거예요.
다만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되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7은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발의 당시 제안된 출국금지 요청 내용과 현재 시행 중인 제34조의7의 내용은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해요.
발의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만으로는 출국금지 요청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까지 확인되지는 않아요.
발의안은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면 보증사고 이후 보증채권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임차인 보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4조의7은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구상채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출국금지 요청과는 기능이 달라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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