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이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각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금 구조는 중앙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심으로 돌아가서, 지방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계정을 따로 두고 지방이 직접 다루게 해 보려는 거예요.
기존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만 구분돼 있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계정을 더해, 지역 단위의 주거문제를 따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지역계정에 일정한 재원을 배분하도록 두려는 방향이에요. 단순히 계정 이름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흐름까지 함께 열어 두려는 거예요.
현행 구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틀이 강해요. 제안안은 지역계정만큼은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하도록 해, 지역이 판단하고 실행하는 비중을 높이려 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현행법에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등 지원이 명시적으로 적지 않아 생기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의 큰 방향은 주거정책을 중앙 집중형에서 지역 분권형으로 옮기는 데 있어요. 각 지역의 주거 문제는 수요, 공급,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만 풀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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