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중요성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보증한도 초과, 위반 건축물 임대, 임대인의 보증 가입 제한 같은 이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2021년 2,002건에서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으로 늘어났어요.
문제는 보증 가입을 신청한 임차인이 이미 집주인에게 큰돈을 보낸 뒤에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경우 현행법만으로는 임차인을 바로 보호하기 어려워서, 특약이나 소송에 기대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에서 쓰는 결제대금예치제도처럼, 돈을 먼저 안전한 곳에 두고 결과에 따라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증기관에 증빙을 제출하는 방식이라, 심사 과정에서 보증이 거절되면 돈이 이미 빠져나간 뒤가 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보증이 끝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공사나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보증 가입이 승인되면 예치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려는 흐름을 담고 있어요. 즉, 예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 돈이 자동으로 갈라지게 하려는 거예요.
현행에서는 보증한도 초과나 위반 건축물 임대, 임대인의 보증 가입 제한 같은 사유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거절이 생겼을 때 임차인이 곧바로 손해를 떠안지 않도록, 예치제도로 위험을 옮겨 두려는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보증 제도의 사전 안전장치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 법안은 사후 구제보다 사전 차단에 가까운 방식으로, 임차인이 보증 가입 과정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예치금은 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맡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과 반환을 처리하는 실무 역할이 생겨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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