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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