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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수 확대와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 의한 선출·지명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대통령 임명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