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상임위원 탄핵 근거 신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둬요.
후보자 검증 절차 보완: 위원 선출·지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다양한 사회계층 대표성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방향이에요.
위원 구성 규정과 연계: 현재 법이 정하고 있는 11명 구성,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선출·지명 방식과 후보 추천 절차를 연결하려고 해요.
위원 임기·결격사유 조정 검토: 개정안은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9조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임기와 위원 자격·결격사유 관련 규정도 어떻게 정비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은 자세하지만, 권한을 남용하거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할 실효적인 제재 수단은 부족하다고 봤어요. 또 위원회의 다원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객관적인 후보 검증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구성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어요. 제안 이유에는 2025년 11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가 위원 임명 절차 개선과 높은 수준의 독립성 유지를 권고했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이에 탄핵 근거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마련해 위원에 대한 책임과 기관 구성의 공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거예요.
법안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상 현재 법에는 이런 직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고위 직책을 맡은 위원의 책임을 별도로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후보자 선출·지명 전에 일정한 검증과 추천 절차를 거치게 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위원에게 인권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선출·지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원칙이 실제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작동하도록 별도의 추천 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기준도 두고 있는데, 법안은 제7조와 제9조를 개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관련 규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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