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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