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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에 시민 통제가 강화될 필요성은 동일하다 할 것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