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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다수 선출·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및 위원 수·상임위원 확대와 회의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구성·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