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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