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전액관리제가 사납금제의 문제를 고치려고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근무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에서 출발해요. 특히 일률적인 월급제 방식이 모든 사업장에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커 보이네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여러 설문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많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남기되, 노사 합의가 있으면 다른 방식도 허용하는 쪽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현행 전액관리제를 기본 규칙으로 두되, 노사 서면 합의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지금보다 규정이 더 탄력적으로 작동하도록 문을 여는 셈이에요.
운송수입금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으면 다른 방식을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현장 상황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월급제가 도입된 뒤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오히려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안은 그런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제도의 틀을 좀 더 유연하게 잡으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 가능해지더라도 조건은 노사 간 서면 합의예요. 즉, 현장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한 경우에만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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