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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