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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