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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특수교육담당 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