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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