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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 외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