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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