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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