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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