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경비대 설치의 법적 명문화: 기존에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었던 국회경비대 설치를 상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회의장의 지휘 및 감독권 부여: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여, 국회 내의 적법하고 안전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회의 입법권 보호: 이러한 개정을 통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국회의 권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국회의 입법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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