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 업무 이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주요 인사의 경호를 전담하는 경호처가 따로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런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처럼 경호 업무를 경찰이 더 책임 있게 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대통령경호본부 설치: 경찰청 내에 새로운 조직, 즉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 작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3. 대통령경호본부장 임명: 대통령경호본부의 책임자인 본부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 높은 직급인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여 경호 조직의 지휘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호 업무를 정치적 영향을 덜 받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찰 조직 내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경호 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경호처가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었던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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