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지위 및 소속 변경]: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부여합니다.
2. [위원 구성 및 선출 방식 개편]: 위원 정수를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두며, 위원 중 6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3. [인사 검증 및 임명 제청권 강화]: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며, 기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졌던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경찰 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이 가능하게 합니다.
4. [독립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제한]: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별도의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특정 조직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사무기구 내 경찰공무원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5. [인권 감독 및 조사 기능 신설]: 위원회 산하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경찰 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맞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실질화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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