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공공주택지구 계획수립 시 경관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도록 개정, 지역 특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경관의 다양성에 더욱 초점을 맞춤. 2. 문화도시 조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 제안,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3. 지구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변경하며, 경관법상의 경관계획이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되도록 규정, 획일화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가치 존중을 위한 문화도시의 조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전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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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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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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