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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