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가속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장기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명시하였습니다. 2. **용적률 제한의 파격적 완화**: 현행법에서도 용적률 완화 기준은 존재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설 가능 물량을 늘렸습니다. 3. **우수 입지 내 공급 기반 마련**: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활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과감히 풀어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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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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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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