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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