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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부산 연제구 3선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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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21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5 세

성별

번호

02-784-1255

이메일

khjkorea@assembly.go.kr

의원실

의원회관 708호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경계를 다시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따내기 어렵고, 반대로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에 더 쉽게 들어가는 구조를 조정하려는 거예요.
  • 업역 규제 폐지 뒤에 불공정 경쟁과 불법 하도급이 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안이에요.
  •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도 넓혀서 전문건설업체의 활동 폭을 키우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핵심은 공사 시장의 문턱과 범위를 다시 맞춰서 전문건설업 보호와 건설산업의 지속성을 함께 잡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공사 범위 재조정: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맡을 수 있는 공사 범위를 다시 나눠 보려는 안이에요.
  • 종합공사 참여 기준 정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를 손보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 전문공사 참여 제한 조정: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너무 쉽게 진출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유효기간 부칙 삭제: 생산구조 개편 때 한시적으로 둔 제한의 유효기간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 의제부대공사 확대: 전문건설업체가 맡을 수 있는 부대공사 범위를 넓혀 경쟁력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 불법 하도급 억제 기대: 직접시공을 늘리려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다시 다듬으려는 의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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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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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쉬운 요약

  •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원녹지 의무를, 조건이 맞으면 비용 납부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면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그 의무가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 이번 안은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이미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새로 땅을 더 확보하는 대신 필요한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개발사업자는 토지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일정도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 다만 공원녹지를 실제로 얼마나 확보할지, 비용이 충분한 대체 수단이 될지는 시행 과정에서 더 봐야 해요.

주요 내용

  • 공원녹지 의무의 대체 이행: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대신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변 환경을 반영한 기준 도입: 똑같은 규모의 도시개발계획이라도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가 이미 충분한지에 따라 이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개발부담 조정: 토지나 녹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비용 납부로 의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취지예요.
  • 도시개발 효율성 제고: 공원녹지 의무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작동해 개발을 늦추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 주택공급 영향 완화 기대: 개발 지연이 줄면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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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쉬운 요약

  • 정비구역 주변에 이미 충분한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있으면, 새로 그 공간을 확보하는 대신 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공공재건축사업을 하는 곳에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받는 방식에 현금 납부 선택지를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 같은 지역 안에서 공원을 또 만드는 부담을 줄이고, 이미 있는 주변 녹지를 더 잘 활용하자는 취지예요.
  •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필요한 공원·녹지 기능은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공원·녹지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이미 주변에 충분하면 확보 의무를 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현금 납부 대체 허용: 정비구역에서 공원이나 녹지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적용 대상 한정: 아무 정비사업에나 넓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주변 여건 반영: 정비구역 가까이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있으면, 새로 같은 기능을 또 확보하는 대신 기존 공간을 고려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거리와 규모 기준 설정: 단순히 주변에 공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규모라는 조건을 함께 보려는 구조예요.
  • 의무 이행 방식 조정: 공원·녹지 확보 의무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의무를 현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 선택지를 추가하려는 개정이에요.
  • 지역 환경과 사업성의 균형: 개발 부담을 낮추는 쪽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쪽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인지 다시 맞춰 보려는 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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