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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