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준비 기준 조정: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이용자 수,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 해요.
최소 보장금액 설정: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의 하한을 두려 해요.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규모에 맞는 배상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대규모 처리 기업의 책임 강화: 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충분한 배상 준비를 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제39조의7 기준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보장 제도의 기준을 대통령령에만 맡기지 않고, 법률에서 고려할 요소와 최소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39조의7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 일부 대상은 예외로 둘 수 있고, 구체적인 이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그런데 발의 당시 설명은 정보주체가 100만 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8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어요. 대규모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에 비해 보장액이 부족하면 배상이 지연되거나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보유량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해요. 제안안은 여기에 이용자 수,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일부 대규모 기업의 보험 최소 가입 한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비해 낮을 수 있어요. 제안안은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의 하한을 설정해, 보험·공제 또는 준비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를 두고 있지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최소 보장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요. 제안안은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과 금액 하한을 법률에 반영해 대규모 사고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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