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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