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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대상 특정이 불가능하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