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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손해배...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