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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