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어요. 또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해요. 제안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뒤 오랜 기간 동안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쳐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봤어요. 이에 소송 대상과 주체를 넓히고 허가 절차를 없애며 자료 확보 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70조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사업자에 의해 직접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소송을 낼 수 있는 주체도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일부 경제단체와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고 권익 보호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또 설립 목적이나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소송 주체에 추가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73조는 소비자단체가 소장을 낼 때 원고와 피고, 금지·중지를 구하는 행위의 범위 등을 적은 소송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74조는 법원이 공익상 필요, 신청서 요건, 사업자에 대한 사전 요청 후 14일 경과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73조와 제74조를 삭제해 소송허가신청과 법원의 사전 허가 결정을 없애려고 해요.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별도 심사 단계를 줄여 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동시에 자료 제출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도 새로 도입하려고 해요.
제공된 현행 조문 자료에는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5까지의 실제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현재 제도와의 차이를 단정하기보다 발의안이 제안하는 새로운 절차로 봐야 해요.
현재 제70조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익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금지·중지 소송을 허용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예상되는 침해까지 대상에 넣고,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며 자료 확보 수단을 추가해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제 예방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묶어 정비하려고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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